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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28 2013가단108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3. 7. 17.부터, 피고 C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를 상대로 차용금의 지급을, 피고 C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각 구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 4,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7. 5. 14. 피고 B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한 2007.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위 대여금 중 1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피고 B는 2013. 7. 17., 피고 C은 2013.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가 2007. 5. 14.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다음과 같은 경위로 피고 B, C이 갑제1호증(현금보관증)에 서명날인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원고의 강압에 못이겨 피고 B가 갑 제3호증(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기반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피고 B는 원고로부터 2005. 3. 중순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 원을 차용하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충북 음성군 D 대 1806㎡ 외 2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2005. 3. 25.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나아가 2005. 6.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이후 피고 B는 부동산경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