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6 2014고정24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1. 22:00경 위 ‘C’에서 그 곳 카운터 컴퓨터에 전라의 남성들이 항문과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 약 10여편을 저장해 두고 휴게실 2개에 설치한 컴퓨터 4대에 연결하여 바탕화면 아이콘만 클릭하면 위 음란동영상에 자동 접속하여 볼 수 있도록 하여 그 곳을 찾아온 블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5,000원을 받고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휴게텔 내부 및 음란동영상물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