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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5 2017고단9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두 달 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계좌 당 20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3. 15:00 경 광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및 농협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계좌 별거래 명세표 (A)

1. 문자 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