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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472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1. 07:53 경 서울 지하철 2호 선 삼성 역에서 왕십리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B( 여, 21세) 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쪽 팔꿈치를 피해 자의 가슴에 비벼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팔짱을 끼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