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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95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은 피해자 E 이외에 L, B, M 등의 공동소유인데 공동소유자 전원이 고소하지 않았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걷어 낸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 뿐만 아니라 타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물건도 포함되고, 재물손괴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재물소유자의 고소여부가 범죄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7. 29.경 피해자 E의 공동소유 건물에 이르러 검정색 스프레이를 분사하여 출입문, 유리창 등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8. 10:50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8. 17.경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