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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20064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로서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의 약관 1) 피고가 고객과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하여 작성한 전기공급약관(기본공급약관, 이하 ‘전기공급약관’이라고만 한다

) 및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고만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3 전기공급약관 등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모든 전기사용계약에는, "당해 전기사용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르고, 전기공급약관이 변경될 경우에는 당해 전기사용계약 내용에 불구하고 변경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른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다. 별지2 기흥공장 전력계통도(이하 ‘이 사건 전력계통도’라 한다) 표시 농서 변전소(농서 S/S, 이하 ‘농서변전소’라 한다) 건설 전의 전력계통과 예비전력 기본요금 1) 농서변전소가 건설되기 전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별지1 공장목록 제1항 기재 기흥 1공장(이하 ‘기흥1공장’이라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기흥 2공장(이하 ‘기흥2공장’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전력계통도 표시 신수원 변전소(신수원 S/S, 이하 ‘신수원변전소’라 한다

) 사이에 각 원고 소유의 상용전력 1회선과 예비전력 1회선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왔는데, 그 전력선의 설치 상황은 아래 별지5 농서변전소 건설 전의 전력계통과 같다(실선은 상용전력선을, 점선은 예비전력선을 가리킨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