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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31 2017고단5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능동에 있는 서동 탄 역 앞 도로에서 오산시 경기대로 849에 있는 이화 수육 개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화성 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음주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