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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0.01 2019고단3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주식에 투자하여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은 이율로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주겠다, 만약을 대비해서 50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을 가입해두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액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50억 원 상당의 연금보험을 가입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7.경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F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피의자 A와 피해자 문자내역, 피해자 C 입금전표, C 입금내역 및 지급내역 메모, D E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 투자한 G 통화), D E은행 거래내역, H 우체국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D E은행 계좌 ↔ 우체국 H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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