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7.13 2015고정7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C 덤프트럭을 소유하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2015. 3. 17. 11:5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피렌체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