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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30 2019노1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D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으로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라목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E 수산물팀장으로서 그 직원이기는 하나, 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 라목이 2012. 2. 10. 개정되면서 ‘R단체’가 ‘금융회사등’에서 제외되고 신용사업을 담당하는 ‘S은행’만이 ‘금융회사등’에 포함된 점에 비추어 보면, ‘신용사업’과 무관한 직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은 더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의 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금융회사등의 직원’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법위반(수재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벌금형 8,500만 원의 선고유예, 추징 1억 6,966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의 규정취지는, 같은 법률 제2조 소정의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ㆍ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ㆍ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