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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15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6. 5.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억 4,000만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2. 12. 10. 피고에게 1억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2. 12.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억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2. 12. 3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원고는 연 20%의 법정이율 적용을 주장하나, 2015. 9. 25.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대여일 다음 날인 2012. 12. 11.부터 변제기인 2012. 12. 30.까지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자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사실 만으로는 피고에게 대여일 다음 날부터의 이자지급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머지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에 2012. 3. 20. 8,000만 원을, 2012. 8. 28. 2억 원을 각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외에 추가 대여한 2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대여 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