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2 2014노4917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시내버스, 피씨방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