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17 2019고단890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907』 피고인은 2014. 9. 11. 11:18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9207』 피고인은 2014. 8. 25. 22: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두 병합 사건을 합쳐서 거시함.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주민ㆍ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