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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43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8. 21:1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만취한 채, 피고인이 던진 유리잔 파편이 튀었다는 이유로 D과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고 싶다고 소리치며 길 위에 드러누워 “시발 새끼들아” 등의 욕설을 계속하고, 욕설 및 교통방해를 계속할 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F의 가슴 부분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8. 22:20경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후 인치되어 있던 중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소방관 H,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J에게 “이 씨발 좆같은년, 개같은 년”이라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8. 22:00경부터 22:30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만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나랑 아까 시비 붙던 일당들은 어디갔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지구대 데스크를 수회 차고 머리를 벽에 박아 자해를 하는 등 약 3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바디캠 관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