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95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2014. 2. 19.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2. 1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노모와 대학생인 자녀를 부양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