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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30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영칠(0.107) 퍼센트의 주취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CY주차장 내에서 같은 장소인 CY주차장 내까지 5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