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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단530070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 D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1) 피보험자 D, 사망보험 수익자 법정상속인 2) 보험기간: 기본/선택계약Ⅰ 2009. 7. 27. - 2066. 7. 27. 선택계약 Ⅱ 2009. 7. 27. - 2046. 7. 27. 3) 보험가입금액: 일반 상해 사망의 경우 3,000만 원, 질병 사망의 경우 500만 원 보통약관 4) 보험금 지급사유 제13조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한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질병사망 추가 담보 특별약관 제1조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나. 망 D의 사망 1) D가 2014. 3. 30. 06:50경 안산시 단원구 E, 102호 침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침대 옆 방바닥의 이불 위에 앉아 상체를 앞으로 구부린 상태로 죽어 있는 것을 같이 사는 F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2) D의 전처인 C는 경찰에게 ‘약 2년 전부터 4-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혼자서 계속 술만 마시는 일이 자주 있었다. 전날 19:00경에 D를 찾아갔을 때도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을 많이 마셔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어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