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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7898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KT서비스〔KT의 ‘인터넷, TV, 전화기, IPTV 등’ 인터넷상품 설치와 유지관리 등을 업으로 하는 (주)KT의 자회사로서 2015. 7.경부터 (주)ITS북부, (주)ITS서부, (주)ITCS남부가 통합하여 (주)KT서비스로 명칭 변경〕F지사의 실장, 피고인 B는 (주)KT서비스의 협력업체인 (주)G 소속의 설치업자, 피고인 C은 (주)KT서비스의 협력업체인 (주)H 소속의 설치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 B는 2014년경부터, 피고인 C은 2005년경부터 각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주)KT 인터넷상품의 신규가입설치 및 이전설치업무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주)KT가 인터넷상품의 신규가입시 상품을 판매한 내부직원이나 판매코드를 가지고 있는 외주업체에는 영업수수료(획득판매비)를, 설치업자에는 개통수수료(설치비)를, ‘이사’ 등의 사유로 기 가입자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이전설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치업자에게 이전수수료를 각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I(2015. 4. 20. 구속기소)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개인이나 법인 명의를 I나 J(2015. 9. 17. 구속기소)를 통하여 건네받아 (주)KT 인터넷상품에 허위로 신규가입을 하거나 허위로 주소이전을 반복함으로써 그에 따른 영업수수료, 개통수수료, 이전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허위신규가입에 의한 영업수수료 편취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J가 I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용인시 K 소재 (주)L 사업자등록증 등을 J로부터 건네받으면서 J로부터 “나는 KT 판매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실장님 코드로 신규가입등록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마치 피고인 자신이 (주)L에 (주)KT 인터넷상품(TV, 인터넷)을 판매해 실적을 올린 것처럼 (주)KT 내부전산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