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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7.04.24 2016가단22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 2013차전1176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채권에 기하여 이 법원 2013차전1176호로 1,776,000원 및 그 중 6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2. 11. 이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2. 27. 송달되어 2014. 1. 11.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창원지방법원에 2012하단759호, 2012하면759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4. 2. 20.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4. 3. 7. 확정되었다.

다. 위 파산선고 및 면책신청 당시 작성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이고, 같은 법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피고의 위 물품대금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 결정이 2014. 3. 7.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