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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22 2013고정50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 소재 ‘C’을 운영하고 있는바,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2013고정509』 피고인은 2013. 5. 19. 00:05경 위 노래연습장 6번방에서 손님 D 등 2명에게 하이트 캔맥주 2개(개당 4,000원) 도합 8,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2013고정510』 피고인은 2013. 4. 29. 23: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룸에 손님으로 입장한 E 등 2명에게 주류인 하이트 캔맥주 2개(개당 4,000원)와 함께 안주로 오징어 1마리를 포함 총 18,000원 상당을 판매ㆍ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