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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6. 11. 선고 2014구단4231 판결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서3915 (2013.12.17)

제목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은 9억원으로 인정되며, 이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요지

2005.12.27 토지 및 건물의 매매계약이전에 토지 일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2/3 금액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2014구단4231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강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국승

판결선고

2015. 6.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593,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OO구 OO동 000-00 대 38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임BB이 소유하다가 2006. 2. 14. 김CC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3. 15. 그 중 2/3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명의로, 1/3 지분은 김DD 명의로 2005. 12.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2. 4. 30. EEE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0. 17.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996,562,166원, 취득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3. 2.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034,425,206원, 취득가액을 600,000,000원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 131,593,480원(불성실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9. 6.경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 12. 17.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10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김DD는 1995. 5. 30. 이 사건 토지 중 도로와 인접한 100㎡ 부분을240,000,000원에 매수(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후 2005. 12. 27.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282.1㎡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900,000,000원에 매수(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따라서 비록 2005. 12. 27.자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매대금이 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 중 282.1㎡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로 봐야 할 것이다. 원고와 김DD는 이 사건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편의상 지분등기를 경료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282.1㎡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900,000,000원으로 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다르게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갑 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계약일 : 2005. 12. 27.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 : 900,000,000원(계약금 90,000,000원 2006. 1. 25. 수령, 중도금 300,000,000원 2006. 2. 24. 지불, 잔금 510,000,000원 2006. 3. 24. 지불)

매도인 : 임BB, 김CC 등

매수인 : 원고

2) 갑 7호증(매매계약서)의 기재 내용

계약일 : 1995. 4. 3.

부동산의 표시 : 서울 OO구 OO동 OOO-OO 대 100㎡

매매대금 : 240,000,000원(계약금 40,000,000원 1995. 4. 3. 지불, 중도금 100,000,000원 1995. 4. 29. 지불, 잔금 100,000,000원 1995. 5. 30. 지불)

매도인 : 임BB

매수인 : 김DD

다.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2, 갑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김DD는 2005. 12. 27.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900,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즉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2/3 지분의 취득가액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2/3인 60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갑 7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가사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그 외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DD가 2005. 12. 27. 체결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이전에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원고와 김DD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등기부등본 기재와 달리 구분소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