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08.25 2015고단4014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방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14』

1. 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방지 및 피해 금 환급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피고인은 2015. 7. 1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을 찾아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 자가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이용해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감히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7. 17. 11:35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 씨 명의의 예금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아 정보가 도용 유출되었으니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알려 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안내하는 대로 정보를 입력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 싱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OPT 번호를 구두로 말하게 한 다음, 같은 날 피해 자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로 합계 5,250만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7 경 대전 서구 계룡로 636에 있는 하나은행 용문 역 지점에서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된 위 피해 금원 중 2,5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35 경 대전 중구 목 중로 7에 있는 하나은행 중촌동 지점에서 마찬가지로 입금된 나머지 피해 금원 2,750만원을 인출하여 각각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합계 5,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 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