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2 2016나2196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화유리를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이다.

A은 B라는 상호로 원고로부터 강화유리를 납품받아 창호공사를 하였다.

나. A은 피고의 발주를 받아 강화유리문 설치공사 등을 하였는데, 2015. 1. 10.을 기준으로 482,000원의 미수금 채권이 있다.

다. A은 피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상가 출입구 강화유리문 설치공사를 발주받아 2015. 2. 13.경부터 2015. 3. 말경까지 위 출입구 8곳에 양문형 강화유리문 32개(= 8곳 × 4개)를 설치하였다.

그 중 강화유리문 2개는 측량 오류로 재시공되었다. 라.

원고는 2015. 4. 16.경 A으로부터 A의 피고에 대한 7,220,400원의 대금채권을 양수하였다.

그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는 A의 위임을 받아 2015. 4. 17.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양수금 7,220,400원 중 측량 오류로 재시공된 강화유리문 2개에 해당하는 280,000원을 뺀 나머지 6,940,400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규격을 기준으로 할 경우 C상가 출입구 8곳에 설치된 강화유리문의 개수는 16개이고, 강화유리 외의 자재대금과 시공비를 별도로 구할 수 없으며, 그 단가도 시중 가격보다 비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작성한 정산내역서(을 제1호증)에도 강화유리문의 규격과 수량이 별지 목록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② A은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