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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2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7. 18. 21: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치공원 교차로 쪽에서 삼각교차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H(여, 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286,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친동생인 J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2014. 7. 18. 22:30경 광주북부경찰서 K지구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