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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31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들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9. 10. 19:12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피해자 B 운행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날 19:15경 서울 광진구 화양사거리 부근에서 갑자기 “죽인다, 이 새끼”라고 욕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19:35경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가 피고인을 인치하고 진술서를 가지러 가기 위해 뒤돌아서자,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를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그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