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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구합5840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으로부터 화성시 C 임야 3,061㎡(이후 합병 및 지목변경 등으로 화성시 D 공장용지 3,379㎡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9. 7.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위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2012. 11. 7.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5. 21. 원고에게 위 개발사업에 관하여 개시시점지가를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본문 소정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개발부담금 131,955,65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통지를 하였는데, 위 금액의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금액(원) ① 종료시점지가 867,314,804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159,908,006 개발비용 145,790,911 정상지가상승분 33,793,264 ③ 개발이익(= ① - ②) 527,822,623 ④ 부과예정 개발부담금(= ③ × 25%, 10원 미만 버림) 131,955,650

다. 이에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심사 결과 원고가 지출한 공제대상 개발비용이 145,790,911원이 아니라 177,854,166원이라고 보아 이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2014. 6. 26.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123,939,840원을 부과하였는데 이하'이구분 금액 원 ① 종료시점지가 867,314,804 ② 공제액 개시시점지가 159,908,006 개발비용 177,854,166 정상지가상승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