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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17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10.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한솔동 세종로 사오리터널 출구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치원읍 쪽에서 대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되어 정지 중인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E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뉴그랜저XG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중앙분리대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벤츠 E250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위 뉴그랜저XG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위 벤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남,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아래 2항의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1항 기재의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J파출소 경위 K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