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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나160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당심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물주로부터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240만 원에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 노원구 C 소재 D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에 관한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권리금 2,000만 원에 양수하되,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500만 원은 2014. 2. 30.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권리양도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는 원고가 제3자에게 고시원을 재매도시 원고가 지정하는 날짜에 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4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준다’는 특약사항이 부기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4. 2. 5. 피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2014. 2. 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와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여 다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협조하기로 하고 원고가 고시원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하는 것에 관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주기로 하였으나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해 원고가 스프링클러 설치공사를 하지 못하였는바, 고시원의 처분에 있어 소방관계 법령상 스프링클러의 설치는 필수적이므로 피고가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주기로 한 것은 주된 채무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