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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6노8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2016 고단 207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원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데, 원심 판시 「2016 고단 2075」 죄와 「2016 고단 2349」 죄는 위 판결 확정 전ㆍ후에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2016 고단 2349」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 판시 범죄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9.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같은 달 18. 행해진 원심 판시 「2016 고단 2075」 죄는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에 해당하고, 같은 해 10. 21. 행해진 원심 판시 「2016 고단 2349」 죄는 위 확정판결 후의 죄 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원심 판시 「2016 고단 2075」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원심 판시 「2016 고단 2349」 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단일한 형을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 39조 후 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