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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6.30 2017고합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7. 00:25 경 부천시 C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뒤 목적지인 부 개 2동을 향해 가 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보고, 피해자 사진,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 캡 쳐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징역 2년( 감경영역)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하한( 징역 10월) 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인 징역 1년 6월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전 중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폭행의 직접적인 대상인 운전자에 대한 피해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으로 주행하는 자동차에 승차한 승객들 및 그 운행 경로 부근에 있는 불특정 일반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