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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단74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8. 29. 오후경 불상지에서, 사우나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하여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모의하였고, 1명이 휴대폰을 훔치면 나머지 1명이 망을 봐주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8. 30. 05:12경 평택시 C 소재 D 사우나에서 피해자 E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봐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6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망을 봐주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43경 위 G 사우나에서 피해자 I이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봐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J편의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