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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3.21 2018허7859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2, 3호증) 피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디자인(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에 대한 디자인권자이다.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디자인등록 C/D/E 2) 물품의 명칭: F 3) 도면: 별지 1과 같다. 나. 선행디자인들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G 발간 H의 카탈로고에 나타난 디자인(공개일: 2007년 피고는 선행디자인 1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제1회 변론조서 참조). ) 나) 물품의 명칭: I 다) 도면: 별지 2의 1.항과 같다. 선행디자인 1이 나타난 갑 제4호증에는 선행디자인 외에도 다른 디자인도 도시되어 있으나(4쪽 참조), 원고는 그중 별지 2의 1.항에 도시된 디자인을 선행디자인 1로서 주장하고 있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특허등록공보로서 여기에 수록된 사항은 발명이지만, 위 공보에는 선행디자인 2가 나타나 있으므로, 편의상 발명이 아닌 ‘선행디자인’으로 칭한다. 가) 등록번호/출원일/공개일/등록일: 특허등록 제455344호/2003. 2. 10./2004. 8. 18./2004. 10. 22. 나) 물품의 명칭: 이중 바닥판의 구축을 위한 판넬 다) 도면: 별지 2의 2.항과 같다.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367282호/2004. 3. 31./2004. 11. 9./2004. 11. 20. 나) 물품의 명칭: 판넬 다) 도면: 별지 2의 3.항과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7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367282호 유사 제1호/2004. 3. 31./2005. 1. 26./2005. 2. 4. 나) 물품의 명칭: 판넬 다) 도면: 별지 2의 4.항과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9호증)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등록공고: 디자인등록 제373828호/2004. 3. 12./2005. 1. 28./2005. 2. 22. 나) 물품의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