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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8.12 2015가단792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대 1,351㎡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4. 문경시 C 대 1,35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약 20년 전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D과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이래 그 (가) 부분 지상에서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온실 1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 중이다.

다. 원고는 2013. 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가) 부분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다시 2015. 1.경 피고에게 위 (가) 부분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임대차이므로,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2013. 6.경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3. 12.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지붕 온실 1동을 철거하고, 위 (가) 부분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