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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41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F’ 공장 내에서 무등록 식품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등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G, 위 공장 종업원인 H, I과 공모하여 2013. 6.경부터 2015. 5. 12.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공장 내부 약 30평의 공간에 냉동고 8개, 만두소 반죽기 1대, 가스솥 1대, 야채절단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밀가루, 부침가루, 막걸리, 식품첨가물, 버터 등을 이용하여 만두소, 만두피, 돈가스 소소, 쫄면 소스, 왕만두 등을 제조하여 지인이나 친인척이 운영하는 J 역전점, 수지점, 곡반정점, 영통점, 세류점, K에 납품하여 월 평균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매출을 올리는 등 무등록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 15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 제37조 제5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무등록 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고, 그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식품제조업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