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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4 2016고정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떡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 여 ,63 세 )와는 43년 동안 함께 살아온 법적 부부 지간이다.

1. 2015. 4.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04. 09. 오후쯤 목포시 D 1 층 방앗간에서, 피해자에게 “ 배달을 가기 싫은데 뭐 하러 떡 주문을 받았냐

”라고 물을 때 피해자가 “ 손님이 찾으러 오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말 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양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0.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9. 04:30 경 목포시 D 1 층 방앗간 내에서, 피해자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유로 “ 남편이 배를 타고 나가 서 죽어서 올지 살아서 올지도 모른 데 퍼질러 잠을 자냐,

이년 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허벅지를 차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배 위로 올라 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속옷을 잡아 당겨 찢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바닥에 6회 가량 내 찍고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너 운 좋은 줄 알아 라” 하면서 9킬로그램 가량의 콩이 들어 있는 바구니와 8킬로그램 가량의 콩이 들어 있는 자루를 피해 자의 가슴과 머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