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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가단76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과 D은 2012. 2. 20.경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를 역임하면서 위 법인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9.부터 2013. 1. 29.까지 합계 8,7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위 기간 무렵 원고의 처형인 D 또는 C에게 피고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받은 금원 중 상당액(8,22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10.부터 2014. 9. 23.까지 약 55회에 걸쳐 합계 7,57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마. 2014. 2. 17. 피고가 주식회사 E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되 주식회사 E가 투자금의 연 36%에 해당하는 투자수익을 월별로 분할하여 피고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약정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바. 피고는 2014. 5. 26. D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사. 피고는 2014. 7. 8.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아. 피고는 2014. 3. 17.부터 2015. 1. 30.까지 합계 5,040만 원을 D으로부터 입금받았다.

자. 원고는 2015. 6. 25.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 차. 한편 D과 C은 현재 “투자금을 지급하면 외환선물거래를 하여 월 2~3%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피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송금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현재 이혼 위기에 처해 있고 급히 이사가야할 형편인데 돈을 빌릴 사람이 너밖에 없다.”며 간곡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