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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나198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2. 23. 피고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과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부부이고, 피고 D은 피고 B과 C의 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부인 피고 B과 C의 요청에 의하여 그들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들의 딸인 피고 D도 이를 공동으로 차용하였거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및 그에 대한 미지급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C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4억 5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평촌과 분당에서 F 위탁관리 대리점 3개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E의 당시 대표이사인 원고, 전무이사인 G(원고의 아들)의 잘못으로 주식회사 E의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C도 큰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 원고는 C에게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지,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다.

설령 위 25,000,000원이 대여금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를 차용하지 않았고, 피고 D은 연대보증을 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대여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2005. 2. 23. 피고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25,000,000원은 주식회사 E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