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1 2017고정303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8. 경 경북 성주군 C에 위치한 산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로 묘 터를 조성하면서 약 68.87㎡ 의 면적의 산지( 약 337,000원 상당의 산림 적지 복구비 발생 )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임야 대장 등본, 국토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나 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를 복구하여 위반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