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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8.11 2017고단113

사기

주문

피고인

A, G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L, I, K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구조] 피고인 A는 ‘D 실장’, ‘E 부장’ 등의 별칭을 사용하며 차량 담보 대출 업을 영위하던 중 필리핀에 있는 자동차 수입업자 F( 이하 ‘F’ )로부터 자동차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차량 담보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신 차 장기 렌트를 해 오도록 한 후 위 차량을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대출 희망자가 캐피탈 회사와 신 차 장기 렌트 계약을 하면 차량을 넘겨받아 해외 차량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고, T은 피고인 A가 F에게 대포차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F 와 피고인 A의 사이에서 통역 및 차량 대금 입금 등 거래를 보조하고 피고인 A에게 대포차 확보 자금을 대여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G( 일명 ‘H 실장’), 피고인 I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연결해 주고, 피고인 L은 피고인 A를 도와 차량을 쇼 링 장으로 운반하거나 차량 재고를 조회하고 차량 렌트 보증금 등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입금하고 대포차를 인수해 오는 역할을, 피고인 K는 캐피탈 회사와 신 차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한 후 자동차를 인수 받아 넘겨주는 역할을, M은 일명 ‘BF 실장’, N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대포차를 운반하는 역할을, N은 피고인 A로부터 자동차를 인계 받으면 밀수출에 필요한 차대번호와 선적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T, 피고인 L, M, N의 공동 범행 2016. 5. 27. 경 피고인 A(D 실장) 는 벨 로스터 차량을 구하여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T, 피고인 L, M, N은 각자 해외 수입업자와의 연락, 차량 재고 조회 및 운반, 선적 서류 조작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같은 무렵 피고인 A는 인터넷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