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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2 2015나73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의 대표청산인 C과 피고, N, X, Y, Q 등 6인은 2006. 1. 26. 각 5,000만 원씩을 출자하여 부동산매입과 판매 및 그 관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다음 C은 대표이사에, 피고는 이사에 각 취임하였고, 그 후 피고도 2006. 9. 19.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08. 2. 20. 사임하였다.

나. 원고의 충전소 사업 진행 경과 1) C은 2006. 12.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오빠인 D를 소개받은 후, D에게 “A가 유성구청에서 공고한 그린벨트지역 내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액화가스판매충전소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이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였다. 2) 이에 D와 원고를 대표한 C은 2006. 12. 21. 대전 유성구 G 전 356㎡, H 전 811㎡(이하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I 토지에 액화가스판매충전소 사업을 추진하고, D가 원고에게 3억 원을 투자하되, 위 충전소 사업 허가가 완료되면 충전소의 경영 및 운영에 대한 지분을 원고와 D가 각각 1/2씩 보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위 충전소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 12. 21. E 외 1인 명의로 F 소유의 이 사건 I 토지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이 F에게 지급되었다. 4) 그 후 D는 위 컨설팅 용역계약의 내용과 달리 원고에 이 사건 I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투자하기로 하고 2007. 1. 10. C의 사위 J의 형인 K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 3억 원 중 2억 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F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D는 2007. 2. 15.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2억 8,000만 원을 F의 계좌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