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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30 2015두5859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관세법(이하 통틀어 ‘관세법’이라고만 한다) 제30조 제1항 제4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 조정할 금액 중 하나로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등의 권리사용료를 들고 있다.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의 내용을 명의가 아닌 실질에 따라 파악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기본원리이므로,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구매자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수입물품 과세가격의 가산조정요소가 되는 상표권 사용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지급한 금액의 명목이 아니라 그 실질내용이 상표권을 사용하는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PUMA’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이하 ‘이 사건 수입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하면서 독일 본사에 지급한 이 사건 국제마케팅비는, 그 명목에도 불구하고 실질이 이 사건 수입물품의 구매자인 원고가 상표권 등에 대한 권리자인 독일 본사에게 그 권리사용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수입물품의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조정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규정과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