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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5294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1:22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이 결별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직장동료인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이 건 누구꺼더라 차단 안 풀면 니 주변에 일차적으로 보낼지도, 나한테 안 온다면 철저하게 고통줘야지, 내가 고통받는 만큼 앞으로는 더 심해질거야 내게 오기 전까지 아니면 둘 중 하나 죽을 때까지 난 포기 안 해, 동영상은 실제로 존재해 거기서 음성만 가져온 거야 니가 안 믿을까봐, 차단 안 풀면 일차적으로 내가 아는 니 주변인한테 F, G, 너희 오빠 등등 보낼 꺼다, 1시까지 시간 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2:20경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느 누구도 나 못 막아 너희 어머니도 한번 미치면 그 누가 뭘 하든 나 막지 못해 산부인과 게시판도 주시하고 전화번호 사면 몇 번이고 널 기억하고 보내줄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3:04경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한시 지났다, F부터 H까지 차례대로 보내겠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를 지속하지 않을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