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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9 2016나6963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기장신용협동조합(이하 ‘기장신협’이라고 한다

)은 1996. 6. 11. B에게 20,000,000원을 상환기일 1997. 6. 11., 이자율 15%, 연체이자율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기장신협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기장신협은 1997. 10. 30. B에게 30,000,000원을 대출기간 5년, 이자 및 연체이자는 기장신협이 정하는 율에 의하기로 하고서 대여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기장신협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그 후 기장신협은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파산채무자 기장신협의 파산관재인이 2001. 12. 28.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이하 ‘정리금융공사’라고 한다

)에게 B에 대한 위 각 대출채권의 원리금 일체를 양도하고, 2002. 1. 8. B 및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이후 위 각 채권은 밀양상호저축은행,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 전전 양도되었고, 그 각 양도 무렵 B 및 피고에게 위 각 채권양도사실이 통지되었다. 4) 그 후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11. 29.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게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양도한 다음 B과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5) 원고의 위 양수금 채권은 2016. 8. 24. 현재 원금 합계 17,485,538원, 연체이자 71,967,477원이 남아 있다. 한편, 원고가 신용회복기금 수탁채권관리업무규정 제11조에 따라 적용하는 지연이자는 연 17%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양수금 채무 합계 89,453,015원(= 원금 17,485,538원 연체이자 등 71,967,477원) 및 그 중 원금 17,485,538원에 대하여 위 연체이자 최종산정일 다음날인 201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