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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8 2017노75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 주식회사,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주식회사, C(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벌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공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 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직경 40mm 의 주름 호스( 이하 ‘ 제 1 주름 호스 ’라고 한다) 는 단속 당시 소 제구에 꽂혀 있는 상태 이긴 했으나, 그 길이가 소 제구로 부터 유량 조정 조에 고정되어 설치된 직경 40mm 의 주름 호스( 이하 ‘ 제 2 주름 호스 ’라고 한다) 까지 닿을 정도로 충분한 길이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비록 철조망 밖이기는 하나 가까운 거리에서 G 직원들이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비추면서 제 1 주름 호스가 놓여 진 곳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위 직원들의 눈에 띄지 않게 주름 호스를 절단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두 주름 호스가 원래 하나의 주름 호스였던 것을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이 단속 당시 몰래 자른 것이라고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유량 조정 조 내부에서부터 하수관로와 연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