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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6가단15591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0. 27.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록을 하였다.

나. D는 2016. 12. 2. 다음과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1258, 피고인은 D, 피해자는 원고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웨딩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명의로 중고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내고, 그 차를 웨딩사업과 관련하여 임대하여 매월 2,000,000원의 투자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당시 채무는 714,000,000원인데, 다른 적극재산이 없으며, 피고인이 웨딩관련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불입하거나 위 차량을 임대하여 매월 투자수익금으로 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27.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오토론약정서에 99,262,000원을 대출받는 채무자로 서명하게 하고, 같은 날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할부구입한 후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할부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D는 2015. 7. 30.경 피고 B으로부터 5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점유를 피고 B에게 이전해 주었고, 피고 B에게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및 차량사용동의서, 차량상태확인서, 차량보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