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 직후 동승자인 K 등과 차량에서 내려 약 5분 정도 현장을 머물다가 사고현장 인근 주유소 뒤편으로 떠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모두 현장에 없었고, 약 20분 정도 경과한 후에야 사고현장에 돌아온 점, 피해자 D에게 양해를 구하는 등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 D는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부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연락처를 교부받았다고 진술을 바꾸고, 피고인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받았는지 명함을 받았는지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도주차량 및 손괴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