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965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