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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6가단965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