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00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8. 1. 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8. 1. 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9,00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