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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가단1008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8. 1. 1.부터 위 명도 완료일까지 월 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