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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5 2015고단16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7. 23: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D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던 중, 발생한 음주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출동한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가 D의 음주운전을 봐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 임마 뭐라고 했어. 야이 새끼야 돌았나.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재차 양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와, 씹할 체포해서 잡아가봐 임마”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H의 가슴을 2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I 상대 수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이 발생시킨 음주 교통사고의 처리와 관련하여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