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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9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8. 16:00 경부터 17:00 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 구 삼성로 318에 있는 CJ 대한 통운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는 B 이라는 무역회사인데,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 주면 일주일간 사용하고 사용료로 300만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1매,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그 비밀번호를 위 카드 뒷면에 적어 보내는 방법으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증( 타 행 입금 확인 증)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